교육부에서는 빈곤지역 의무교육이 박약한 학교의 기본운영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일 《통지》를 발포하였다. 《통지》는 중앙에서 이미 배치한 의무교육 교수청사건설, 시설구매 관련 항목과 자금을 적극 총괄하여 중복되거나 교차 혹은 허점이 생기는 현상을 피면해야 하며 자금, 자원을 소수의 우수학교에만 집중시켜 《호화학교》, 《중점학교》를 구축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조건이 나쁘고 기초가 박약한 성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것을 주요임무로 삼아야 하고 일정한 사업기초와 재력이 보장된 성에서는 수준을 제고하고 표준에 도달시키는것을 주요임무로 삼아야 하며 모든 성에서는 다 상응한 목표와 임무를 정해야 한다.
본지역 실제와 결부하여 전기 사업의 토대우에서 정리하고 종합하며 보충하고 완벽화하여 일련의 의무교육학교기본운영표준을 내와야 한다. 이리하여 빈곤지역 의무교육이 박약한 학교의 기본운영조건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표준은 종류면에서 소학교, 중학교 기숙제 학교와 교수장소를 포괄시키며 내용상에서는 기숙사, 체육장 건설표준과 교육기술설비(도서, 의기 포함)표준을 포함하고 조목이 분명하고 간단명료하며 조작가능성이 뛰여나게 해야 한다.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