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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5.29일 08:44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일본의 3가지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첫째, 유엔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전 세계 지도자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 내용을 심의 초안에 넣을 것을 호소했다. 둘째, 메이지(明治) 시대의 산업혁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 산업혁명 시설 23곳 중 여러 곳이 2차대전 당시 중국, 한반도,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사람을 강제 징용해 노역을 시킨 장소다. 셋째, 일본 남큐슈에 소재한 ‘치란(知覽)특공평화회관’ 측은 카미카제(神風) 특공대원의 유품을 약 1만 4천 점 수집해 이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유품들은 옥쇄(玉碎), 충군(忠君) 등 강력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이 3가지 행보는 모두 2차대전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원자탄 폭격은 말할 것도 없고 카미카제 특공대는 더더욱이 2차대전의 산물이다.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시설로 북큐슈 시의 하치만(八幡)제철소, 나가사키(長崎)조선소, 하시마(端島)탄광 등 20여 개의 중공업 시설과 광업 시설이 포함돼 있다. 즉, 일본이 근현대사에서 자행했던 대외 침략 전쟁에서 핵심 공업기지로 사용된 곳들이다. 이들 공업기지가 과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규정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라는 평가 기준에 부합할까?

  2차대전에서 일본에게 강제 점령 당한 중국, 한국 등 국가는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강제 징용된 수많은 노역자들이 이들 공업기지에서 과도한 노역은 물론이고 학대받기 일쑤였다. “당시 한 중국인 노동자가 남은 체력을 모두 소진하고 쓰러져 수백 킬로그램 나가는 석탄 운반차에 깔려 내장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끔찍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미쓰이미이케(三井三池)탄광의 일본인 노동자는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강제 징용과 노역은 그 자체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범죄 행위이며, 비인도적인 학대 행위까지 더해 그들의 만행은 더욱 가중됐다.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로 자기네들의 공업화 분야 성과를 보여주려고만 할 뿐 그 배후에 있는 무수한 원혼의 존재는 망각하고 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공업기지가 무슨 자격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말인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자탄 폭격을 받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자가 대규모로 다른 나라의 국민을 학살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행하지 않았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가시다 후미오가 한 발언은 사실상 일본이 피해국이라는 태도였다. 인도주의를 이용해 역사의 시비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속셈인 것이다. 2차대전에서 군국주의의 꾀임으로 많은 일본 청년이 카미카제 특공대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정의는 이들의 죽음이 스스로 원했든지 강요 받은 것이었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다. 군국주의 정서로 가득한 이들의 유서, 천황에 대한 광적인 충성 이면에 자리한 타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한 마음은 그것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해서 과연 널리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을까?

  과거 나치라는 과오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독일은 종전 후에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일본 <도쿄신문>이 최근 발표한 <어떻게 해야 이웃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독일이 나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전쟁의 책임을 적극 짊어지며, 잘못된 역사를 깊이 되새겨 여러 장소에서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견지했던 것은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였다. 일본이 배울 만한 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일본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대신 스스로가 피해자인 척한다. 이는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감이 결여된 태도이다. 역사를 기억해 후세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태도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은 모두 알고 있다. 침략자는 절대로 ‘피해자’로 위장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말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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