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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현법원 수용범죄사건 심사처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6.22일 14:54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을 수용해 아편을 피우게 한 한차례의 범죄사건을 심사처리, 범죄혐의자 동모를 짧은 구금형 4개월에 언도하고 현금 2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범죄혐의자 동모는 장백현 장백진 장송사회구역에 거주하고있는 무직업자이다. 몇해전에 그는 학교에서 공부에 열심하지 않고 고중을 대강 졸업한후 사회에 나오게 되였다. 하지만 배운것이 적고 아무런 기술도 없다보니 나이가 25세 되도록 할일이 없어 날마다 이럭저럭 허송세월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동모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하이야를 몰고 다니거나 시체옷을 입고 녀자친구를 옆에 끼고 옷상점이나 오락장소에 드나드는것이 부러웠다. 하지만 그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올봄, 그는 다른 사람을 속여 얼마라도 돈을 벌려고 꿍꿍이를 꾸몄다. 그는 소학교때 동창생이였던 왕모를 련속 두차례나 자기집에 데려다 아편을 피우게 했다.

피고인 동모가 다른 사람을 자기집에 수용해 아편을 두차례나 피우게 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그가 죄를 뇌우치고 태도가 좋기에 장백현인민법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과《최고인민법원》의 해당문건정신에 근거해 동모를 짧은 구금형 4개월에 언도하고 현금 2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궁조주(宫兆洲)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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