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중순부터 심계서는 전국 각급 심계기관의 2만 4천여명 심계인원을 조직하여 29개 성급, 200개 시급, 709개 현의 토지양도수지와 경작지 보호상황에 대한 심계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심계서는, 11만여가구 토지와 만여개 농촌토지 종합정돈항목을 중점적으로 선택조사하는 한편 관계부문의 지리정보수치를 리용하여 경작지 관리상황을 분석했다.
심계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계획을 초과했거나 계획을 초과해 심사비준하고 월권 또는 분할 심사를 진행하며 적게 비준하고 많이 징용하거나 또는 비준없이 징용한 토지가 38만헥타르였고 규정위반 협의로 양도했거나 거짓 경매 또는 건설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가 14만헥타르에 달했다.
일부 관리인원은 특정관계자들에게 저가로 토지를 구매하게 하고 불법투기에 다리를 놓아주어 국유권익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번 심계과정에서 중대 법률과 규률위반행위, 중대한 손실랑비 행위 그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람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폭로되였다. 심계부문은,특히 인민군중 리익을 침해하고 정부관원과 상인이 결탁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토지를 전매하여 부정당 리익을 챙기는 등 문제를 단호히 사출하였다.
심계에서 문제가 발견된후 각지는 방치된 토지 2만여 헥타르와 자금 2천6백여억원을 활성화시키고 법을 어기고 토지를 징용한 사건 2만4천건을 시정하고 2500여명을 처리하였으며 2천8백여가지 제도를 제정하였다. 한편 심계서는 중대 법률과 규률위반 사건 397건을 관계부문에 이송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