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가 1일 표결을 거쳐 헌법선서제도 실시에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통과하였다.
결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거나 결정에 의해 임명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등은 법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후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 상기 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화사는 권한을 받고 결정 전문을 발송하였다.
결정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선거 혹은 결정을 거쳐 임명된 국가 사업일군, 각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임명한 국가 사업일군들은 취직시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중 전국인대 선거 혹은 결정으로 임명된 국가 주석, 부주석,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국가군사위원회 주석, 부주석, 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등도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한효무 부비서장은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치국안정의 총규약이며 최고 법적지위와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표하였다.
한효무 부비서장은 결정 채택은 법에 따른 국정관리를 전면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헌법선서제도 실행은 헌법의 권위를 수립하고 국가사업일군의 헌법관념을 강화하며 국가사업일군들이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수호하게 하는데 유조하다고 말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