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관광버스 추락사고 초기조사 결과 현장.
지난 1일,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버스 추락사고는 운전기사의 과속 및 운전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안시 교통경찰대대는 지난 4일 저녁 열린 '7·1 도로교통사고 초기조사발표'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차량 운전기사 왕(王)모 씨가 과속을 한 데다가 커브 지점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통대대에 따르면 사고버스의 주행기록기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66~88km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였다. 사고지점 5.4km 앞에는 '시속 40km' 표지판이, 사고지점 100미터 앞에는 '급커브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또한 사고 운전자는 지난 2008년 4월 버스운전 면허를 획득했으며 혈액 분석 결과,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기사는 지난 1일 사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교통대대 측은 "앞으로 사고관련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 근거를 집약해 2개월 이내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