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유왕래가 보장 돼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4월 10월 한국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제도변경·개선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내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가 공인 기술교육자격증(기능사자격)’을 취득하는 자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지난 4월 15일 F-4확대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 5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이번 정부정책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4란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인데 중국동포는 본래 재외동포정책에서 제외되어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8년 1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시행 초기엔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기자,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유학생 등에게 한해서 발급했기 때문에 극소수 동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4년제 본과대학졸업생, 공무원 및 가족에게까지 발급하였고, 한국에서 H-2 소지자 중 지방제조업, 농축어업에 종사한 일부 동포들이 F-4로 변경되어 현재 6만여 명의 중국동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체 해외동포에게 발급한 1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한편 2007년 3월 4일부터 실시한 방문취업(H-2)은 5년 만기가 되면 재입국 유예기간이 있으며 만55세부터 만60세 사이 동포는 실제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폐단이 이번 F-4확대 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가 있다. 즉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 공인하는 기술자격증(기능사자격증)을 따면 F-4로 변경되고 그렇게 되면 귀국하지 않고 자유왕래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동포사회연구소 김정룡 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40여 만 명 동포 중 절대다수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3D업종에 근무하고 여성들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직종들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말해 중국동포는 한국에서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동포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번 한국정부의 F-4확대 정책을 단순히 체류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동포들이 한국에서 배움의 길이 열렸다고 간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통해 스스로 가치도 높이고 아울러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앞으로 고국 땅에서 허리 펴고 머리 들고 떳떳이 살아가기 바란다.”
현재 동포사회가 들끓고 있다. 5년만기를 눈앞에 두고 있거나 아직 2년 이상 체류기간이 남은 동포들도 모두 자신한테 적합하고 쉽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학원에 등록하고 있다.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학원의 위치도 중요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도 중요하고 학비도 중요하지만 만기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동포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루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처럼 매달 시험일정이 있고 컴퓨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하루가 시급한 동포들에게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