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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주 에스컬레이터 사고, 안전생산 책임사고로 판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7.28일 10:33
7월 26일 오전 호북성 형주시 안량백화상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해 녀성 고객 한명이 숨졌다. 27일 저녁 형주시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진관흠 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식공개회를 가졌다.

사고 발생시 31세인 향류연 녀사는 아이를 데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으로부터 7층으로 운행하고있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 발판 하나가 뒤집어지면서 향녀사는 발판과 방호판사이에 끼우게 되였고 곧바로 운행중인 기계속에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어린아이는 향녀사가 본능적으로 높이 추켜들었기 때문에 기계속에 빠지지 않아 안전할수있었다.

진관흠 국장의 소개에 의하면 사고발생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적인 실내용이며 생산단위는 소주신룡엘레베이터주식유한회사이고 생산일자는 2014년 7월 1일이다. 검험기구는 호북특종설비 검험검측연구원이며 검수합격일은 2015년 3월 16일이였다. 사고발생 5분전에 백화상점 사업일군이 발판하나가 조금 풀어지고 쳐들렸다는것을 발견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고 검사, 수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발생시 조난자는 고장난 발판끝머리를 밟아 발판이 뒤집어지면서 기계속에 감겨들게 되였던것이다.

진관흠 국장의 소개에 의하면 초보적인 분석에 따라 사고원인은 발판의 련결고리가 느슨하게 풀어진데서 비롯되였다. 그리고 련결고리가 풀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각종 원자재와 기계사용, 보험수리 등 여러면의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알수있다. 따라서 형주시에서는 초보적으로 이번 사고를 안전생산 책임사고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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