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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vs前여친 스캔들 휘말린 J양, 증인 출석할까

[기타] | 발행시간: 2015.08.02일 07:13

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자 연예인 J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 씨가 김현중의 폭행 증인으로 J를 지목한 가운데 재판부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부터 증인출석까지 향후 전개될 모든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장문의 입장서를 발표하면서 "김현중이 폭행하는 것을 본 여자 연예인 J가 있다"며 "J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J가 누구인지 밝힐 순 없다"면서도 "다음 주 중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며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 연예인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후 J가 누구인지 이목이 집중됐다. 김현중과 KBS 2TV '감격시대:투신의 탄생'을 함께 찍었다는 이유로 진세연이 지목돼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하지만 진세연 본인은 물론 선종문 변호사 역시 "진세연 씨는 J양이 절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헤프닝은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J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일단 재판부에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J를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상해와 폭행 혐의로 고소할 당시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16억 원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김현중 측에선 "6주 진단서의 경우 A 씨가 같은 날 다른 병원을 돌며 발급 받은 것"이라며 "특히 처음에 간 병원에선 '헬스클럽에서 다친 것'이라고 말한 소견서가 있다"면서 김현중이 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A 씨와 "이별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은 있었지만 악의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김현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J의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 다만 이번 소송은 폭행이 아닌 임신과 유산과 관련된 위자료와 관련된 만큼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J가 증인으로 채택될 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에서 J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J가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본래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노출을 피하긴 어렵다.

본래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1회 경고, 2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회 구치소에 감금되는 감치 혹은 경찰력이 동원된 강제구인 등에 처해질 수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J가 이미지 훼손을 감수하고 증인 참석을 할지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현중 측이 "임신과 유산, 폭행은 없었다"며 "A 씨는 이에 대한 증거를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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