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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병원 의료자질과 의료손해배상 인증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8.03일 11:13
-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2011년 11월 5일, 엽모의 안해 황모는 모시 부유보건병원 (2급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쌍둥이를 낳았다. 수술후 8일째되는 날, 황씨는 혼미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병원에서는 즉시 구급을 진행했으나 황씨는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여 28일에 사망했다.

엽모는 황모의 제1상속인의 신분으로 부유보건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의료손해배상 소송청구를 제출하였다.

법관평론:

본 사례에서 엽모는 황모의 제1상속인으로 원고인 자격을 갖고있다. 하여 엽모가 침권측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손해배상 청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하다.

본 사례의 초점인 병원의 의료과실 존재여부에 대한 《감식의견》(鉴定意见)은 원고인과 피고측이 공동으로 의뢰한 감식기관에서 쌍방의 충분한 증거대질(质证)을 거친후에 내린 결론이여야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다.

본 사례에 제출된 《감식의견》은 피고측 병원의 《과실참여도》(过失参与度)가 55%-70%라고 확인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해석설명을 부가하였다. 《병원의 과실은 피침해인의 사망에 대한 완전과실 책임으로 과실참여도가 100%이다. 허나 피침해인의 종합병증은 희귀병으로 2급병원의 자질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객관적조건의 영향하에 피고측 병원의 과실참여도를 적당히 낮출수 있다. 허나 피고측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여전히 자신의 의료방안을 고집하며 환자가족이 병원을 옮기려는 요구를 극력 제지한 주관적인 과실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 점을 종합분석한 결과 병원의 과실참여도를 55%-70%로 확인하였다.》

본 사례에서 원고인 엽모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장례비 등 도합 93만 2603원의 배상금을 병원측에 요구하였다. 소송청구시 피고 병원측은 이미 피침해인 황모가 산후종합병증의 악화로 사망되기까지 15일간의 의료비용 11만 8903원과 장례비용 1만 7100원을 부담한 상태였다.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침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친족은 침권자에게 침권책임의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침권자가 사망한 경우 피침권자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한 자는 침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침권자가 이미 같은 비용을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측이 원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도합 93만 2603원의 70%인 65만 2822원이고 원고인이 자부담할 비용은 (17,100+118,903)×30%=40,801원(피고측이 이미 대신 지불)이다. 하여 피고측은 나머지 손해배상금 652,822-40,801= 612,021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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