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저작권국이 일전에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음악작품 무단 배포 중단 관련 통지”를 하달하고 7월 31일전으로 저작권 허가가 없는 음악파일 배포를 전부 중단할 것을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에 요구했다.
관련 요구에 따라 모든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는 자아점검, 정돈을 실시하고 저작권 사용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7월 31일까지 16개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의 저작권 미허가 음악파일 220여만수를 삭제하는 한편 저작권 협력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텐센트, 알리뮤직, 왕이 클라우드 음악, 바이두 뮤직 등 음악비스 업체들은 음악파일 저작권 사용 제휴 협력을 펼치는 등 광범위한 음악파일 사용권한 협력을 추진했다.
국가저작권관리사 관계자는, 인터넷 음악 배포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7월 31일후의 음악파일 무단 배포, 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고 말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