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학교 과외참고서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소학생들의 과중한 학업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보도출판광전총국과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중소학교 과외참고서 관리방법>을 공동 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출판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된 출판업무 범위에 근거하여 중소학교 과외참고서를 출판하여야 하며 모든 형식의 도서번호, 간행물 번호, 출판 번호 매매 그리고 한가지 번호를 다용도로 사용하는 법률과 규정 위반행위를 엄금한다.
각급 행정주관부문과 시험명제, 관측평가를 책임진 단위는 유상 사용의 연습책자, 방학숙제, 초중, 고중졸업 학년 시험보도류 참고서 편찬을 엄금한다.
조건을 구비한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학보조자원을 개발하는것을 격려한다.
통지는, 중소학교 과외참고자료 출판발행 단위는 발행자질을 구비하지 않은 부문과 단위, 개인에 위탁하여 중소학교 과외참고서를 발행해서는 안되며 중소학교 교과서 발행과정에 중소학교 과외참고서를 끼워 팔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중소학교 과외참고서 구매사용은 자원 원칙에 따르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소학교 또는 학생들의 과외참고서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관련방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