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북3성과 내몽골자치구 법학회에서 련합으로 주최한 제10회 《동북법치포럼》이 연길에서 개최되였다.
해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동북법치포럼》은 법치건설 중점문제와 법학연구, 동북로공업기지진흥, 평안건설 등 주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여 왔는바 올해는 《기층관리법치화문제연구》주제로 진행되였다.
포럼에서 중국법학회 부회장 장명기는 전국 각급 법학회는 큰 국면을 둘러싸고 다층차, 다각도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성과가 립법에서 체현되고 집법, 사법실천에 응용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사회건설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주제보고에서 법치사회 시대적내포와 기본적특성, 법치사회와 법치국가, 법치정부의 관계, 우리 나라 법치사회건설의 경로, 목전 법치사회건설 중점임무를 비롯한 문제를 제기했다.
축사에서 연변주정협 주석 우효봉은 연변은 이번 포럼의 개최를 소중한 학습기회로 여기고 포럼에서 이룩한 연구, 교류 성과를 법치연변건설사업에 융합시킬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세개 성, 한개 자치구》의 법학법률학자와 전문가 160여명이 인민주체지위견지 법치원칙과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에 대한 탐색, 사고 등에 관해 활발히 교류했다.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