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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구타’ 운동부 학생 과잉 체벌 ‘신음’

[전남도민일보] | 발행시간: 2015.08.24일 11:22
설·괴롭힘 등 가혹행위 여전… ‘정신적 폭력’까지 감내

성적주의·고용 불안·폭력 대물림 등 원인… 악순환 지속

처벌 수위 밋밋… “처벌 강화·처우 개선·인격적 지도 필요”



전남의 한 중학교 운동부 30대 코치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운동부원의 안면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해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운동부 코치가 한 부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

[광주=전남도민일보]정재춘 기자= 전남 S여중 운동부 A(15)양은 최근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코치에게 주먹세례를 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10대를 얻어 맞았다.

심지어 부모가 있는 앞에서도 ‘학부모 동의가 있었다’며 30대 코치로부터 몸의 중심을 잃을 정도로 뺨을 맞았다.

광주 S초교 야구부 한 선수는 선 채로 코치로부터 공으로 얻어맞는 ‘야구공 체벌’을 당했다. 신체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소중히 간직해온 일기장이 마구 찢기는 정신적 폭력도 감내해야 했다.

K중 운동부 코치는 ‘씨름을 그만두겠다’며 잦은 결석과 가출을 해온 학생의 뺨을 손으로 때려 고막을 파열시키기도 했다.

어린 운동부 학생들이 공공연한 학원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다. 심한 욕설과 괴롭힘은 물론, 반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심지어 성희롱으로 심신이 멍들고 있다.

대다수 지도자들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하고 인간적으로 지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도구나 손발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체벌을 반복하면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운동부를 육성중인 135개 초·중·고 선수 171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4명이 “심리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심리적 폭력은 심한 욕설이나 협박, 괴롭힘, 따돌림 등 비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또 39명은 ‘심한 기합이나 얼차려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답했고, 손발이나 몽둥이를 이용한 구타와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도 각각 28명과 22명에 달했다. 익명성이나 소신응답이 가능한 우편접수 방식이 아닌 장학사, 주무관이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설문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폭력피해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타와 가혹행위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가해자로 ‘코치’를 첫 손에 지목했고, 다음으로 선배, 동료 순이다.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의 절반이 ‘선배’고 성희롱은 54.6%가 ‘동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는 ‘1주일에 1∼2회’가 28%, ‘거의 매일’이 11%로 조사됐고, 심리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절반 가량이 ‘훈련 중’ 또는 ‘숙소생활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장소는 구타의 60%, 가혹행위 50%, 심리적 폭력의 35%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었다.

이처럼 운동부 폭력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성적지상주의, 금메달 제일주의에 계약직 코치 등 지도자들의 고용 불안이 보태지면서 그릇된 관행이 뿌리내렸다는 지적이다.

“몇 대 맞더니 눈빛부터 달라졌다”는 식으로, 비록 비인격적이지만 지도효과는 가장 크다는 가해자 중심적 사고방식도 문제다.

처벌수위가 밋밋한 것도 도마에 오른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 제재와 고발, 영구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대다수 학교에서는 가해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는 선에서 논란을 잠재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23일 “선수에 대한 폭력은 인권문제이자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체벌이 효과적이지 않고 대신할 수 있는 훈육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영남 의원은 “지도자들의 체벌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역시 맞으면서 운동을 배웠기 때문이고 이는 ‘폭력의 대물림’을 낳고 있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정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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