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광저우(廣州) 9월7일] 중국 정부가 해외도피범 나포를 위해 “여우사냥(獵狐)”, “톈왕(天網)” 등 일련의 검거작전을 전개한 이래, 해외범죄 및 부패척결에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을뿐더러 국제 경무(警務) 협력 수준도 새롭게 제고되었다.
“톈왕”행동은 해외로 도주한 부패범을 추적하기 위한 작전으로 2015년3월을 시작으로 가동되었다. “여우사냥2015”는 “톈왕”에 속하는 하나의 전문작전으로 이는 해외로 도피한 직무범죄 혐의자 및 부패사건에 연루된 중요혐의자를 중점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4월22일, “톈왕”행동의 통일배치에 따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중국 국가중심국은 국가공직자, 중요한 부패사건 연루자 등 100명의 해외도피범들에 대해 “홍색 수배령”을 내려 국제적 추적역량을 확대했다. 지난 4개월간, 쟝수(江蘇),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쟝시(江西) 등 지역에서 “홍색 수배령”에 이름을 올린 여러 도피범들이 선후로 체포되었다.
중국은 추적이 국가직권(事權)에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적 측면에서 국제 경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저 노력했다. 2014년11월, APEC 장관급 회의에서는 “베이징 반부패선언”을 통과하고 APEC 반부패집행 협력 네트워크를 성립하였는바 이는 도피 및 장물 추적작업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각 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해외부패행위를 향한 연합 타격을 취지로 한다. 현재 중국은 68개 국가 및 지역들과 함께 각 유형을 포함하는 총 106개의 사법협력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이라면 중국이 자체적 법률제도에 대한 부단한 개선을 통해 국제협력에 보다 많은 기회를 창조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황펑(黃風) 베이징사범대학 국제형법연구소 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형범 불인도(死刑不引渡)”는 현재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되었으며 각 국가들에서 이 방면의 요구를 제기하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글/ 신화사 기자 마오이주(毛壹竹) 왕판(王攀) ,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