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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여성, 남성으로 위장해 동성친구와 성관계…유죄 선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9.18일 00:16

게일 뉴랜드(25). 사진=tomonews US 유튜브 화면 캡처




영국의 한 여성이 남자 행세를 하며 여성과 교제를 해오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남자로 위장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친구에게 접근한 뒤 도구를 사용하며 성관계를 맺어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게일 뉴랜드(25)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을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필리핀계 남미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다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뉴랜드는 목소리를 변조하고 가슴에 붕대를 감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피해여성을 5번 만나는 동안 가짜 성기를 이용해 약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여성은 그러다 교제해온 남성이 실은 자신의 동성친구인 뉴랜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여성은 뉴랜드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법정에서 뉴랜드는 “친구가 성관계를 갖는 동안 자신이 여성이며 역할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성 8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해여성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성폭행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호텔에서 있었던 두 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뉴랜드는 배심원의 결정을 듣자마자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냐”고 울며불며 소리쳤다. 담당 판사 로저 더튼은 “당신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라며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게일 뉴랜드는 동성애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량은 11월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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