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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골프 친 국유기업간부 무더기징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9.30일 09:26
(흑룡강신문=하얼빈)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와중에서 국유기업간부들이 공금으로 골프를 치다 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이달초 보강집단의 부총경리 조곤이 면직처분됐다. 그는 중앙기률검사위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 공무원륜리규정을 어기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보강 계렬 소강의 공금으로 골프를 친것으로 드러났다.

  중앙기률위는 최근 25개 국유기업에 대한 비리조사에서 6개사 최소 60명이 공금으로 골프를 치다가 당 기률, 공무원기률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원양집단, 중화집단, 오광집단, 전자정보산업집단 등의 고위간부가 포함됐다.

  중국 중앙기률위는 18차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륜리규정인 '8항규정' 위반, 공금을 리용한 접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사교클럽인 회관출입, 공금으로 골프를 치는 행위, 향락주의와 사치풍조에 빠져드는 행위 등을 전형적인 규률위반으로 보고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중앙은 반부패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가발전개혁위와 국토부 등 11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골프장에 대한 일제감독과 단속에 나서 전국적으로 60여개의 골프장에 대해 페쇄조치 등의 명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부 골프장이 무허가로 운영되면서 자연생태계파괴, 지하수고갈 등 환경오염,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상반기까지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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