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1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인터넷 통해 신고 가능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키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김장수)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만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실시된 재외선거 역시 이같은 절차를 거쳐 선거가 진행됐다.
중국 현지의 재중한국인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영주권을 가진 재미동포, 재일동포에 해당한다.
국외부재자신고는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1997. 4. 14. 이전 출생자)으로서 2016. 4. 4.까지 중국에 머무는 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더욱 간편해졌다. 신고를 원하는 우리 교민은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여권 사본과 함께 이메일(ovchina@mofa.go.kr)로 제출해도 된다. 가장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지인을 통해 신고해도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쳐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르면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중한국대사관을 비롯해 가장 가까운 공관을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중한국대사관를 비롯해 해당 지역 공관 홈페이지 또는 영사부에 문의하면 된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