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CCTV.com 한국어방송] 한국 대법원은 12일,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조선일보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살인의 실행 작위(作爲)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