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북한 김일성 부자를 미화하는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직 사립대 교수 김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일성 부자의 통치 노선 등을 찬양·미화하는 30건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4월 일본 도쿄의 재일동포 주관 행사에서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통일론과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도 있다.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펴낸 김정일 연설문집을 집에 보관하는 등 6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4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 요원들을 접촉한 후부터 주체사상 등을 학습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적행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작년 교단에서 물러난 뒤 사상연구소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