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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강 총리 국무원 령에 서명, '거주증 잠정 조례' 발표

[기타] | 발행시간: 2015.12.12일 15:29
최근 이극강(李克强) 총리는 제663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거주증 잠정조례'(이하 조례로 약칭함)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조례'는 총 23조항으로 되었는데 '더한층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의견'을 근거로 각지에서 이미 출범한 거주증 제도를 참고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는 호적과 신분증 제도의 비교, 거주증이 부여한 기능과 정부 및 관련 부문의 봉사기능을 돌출히 했으며 거주증의 성격과 신청취득 조건을 명확히 한 기초위에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제공하는 기본공공봉사 편리화와 각지들이 부단히 조건을 창조해 더욱 좋은 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격려했습니다.

상술한 기본 공공봉사와 편리화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의무교육과 기본공공취업봉사 등 9가지 기본공공봉사와 출입경 서류, 자동차 등록 등 7가지 편리화가 망라됩니다.

둘째로는 순서별 권한부여 제도를 통해 각지들에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해 점차 거주증 소지자들에 대한 공공봉사 및 편리화 범위를 확대하며 봉사기준을 제고하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표합니다.

세번째로는 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지 상주호적 신청등록의 연결 통로 및 여러가지 유형의 도시 입적조건의 기준확정을 명확히 하는것입니다.

'조례'의 공표와 실시는 신형의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며 도시의 기본공공봉사와 상주인구의 커버를 편리하게 하며 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담보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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