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과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이 29일 “식품 약품 행정 집법과 형사 사법을 접목할데 관한 사업방법”을 공동 발부하고 식품약품 분야의 불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방법에 따라 각급 식품 약품 감독관리부문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식품약품 불법 범죄사건의 정보 발표 협력 메커니즘을 건립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를 발표하기 앞서 상황을 서로 통보하고 공동으로 감독 처리하는 중요한 사건 정보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기적으로 련석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사업 상황을 통보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