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산업 발전을 다그쳐 체육소비를 활성화할데 대한 국무원의 몇가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관련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에 따라 1월 1일부터 국가기관과 군대, 인민단체, 재정보조 사업단위, 촌민위원회 등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 토지에 한해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하게 된다.
한편 사회에 개방하여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장내 시설보수나 관리에 사용하는 등 조건에 부합되는 경비자부담 사업단위, 체육사회단체, 체육분야 민간 비기업단위의 체육활동 장소에 대해 부동산세와 도시토지 사용세를 취소하게 된다.
이밖에 또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는, 대중들에게 개방하고 관중석 2만석이상 체육장, 관중석 3천석이상 체육관 등 관련 규모 규정에 도달한 체육장, 체육관 등 체육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 사용세를 반으로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