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1일] 칭다오(青島)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한국,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발효 및 실시된 첫달, 산둥(山東)성 기업이 한국, 호주로부터 수혜 수입한 상품은 약 3억원으로 감면된 세금은 700만원을 초과했다. 1월 20일까지, 산둥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수혜수입한 상품은 1.7억원으로 3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이 실시된 첫달, 산둥기업이 호주로부터 수혜수입한 상품은 1.2억원으로 403만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