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일수별 벌금가중, 차압 및 압류, 생산 제한 및 중지… 일련의 《강경수단》이 공개되면서 2015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실시된 새 환경보호법은 《력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로 불리웠다.
《력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한해사이 중국의 생태문명건설에 존재했던 《느슨》하거나 《나약》했던 국면은 뚜렷이 개선됐고 정부, 기업 및 대중들의 법률준수의식도 크게 제고됐다.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 감독검사 및 환경보호회담은 2015년에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1년사이 환경보호부는 33개 도시를 상대로 한 종합적 감독검사를 조직해 15개 시(市)급 정부 책임자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기 시정작업이 실제적효과를 발생했는지는 그외에도 후이 감찰이라는 《반격》을 거쳐야만 했다. 환경보호부는 일부 도시들을 《뒤돌아보는》 한편 대중참여메커니즘을 인입해 백성들로 하여금 시장(市長) 약속의 실행 여부를 볼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새 환경보호법의 영향은 마찬가지로 컸다. 2015년 11월말까지 전국 각급 환경보호부문에서 이송한 환경오염범죄련루사건은 총 1478건으로 《일수별 벌금가중》, 《차압 및 압류》 등 새 집법수단은 각급 환경보호 집법의 《예리한 무기》로 떠올랐다.
피동적인 시정작업을 진행하는 외에도 갈수록 많은 중국기업들이 주동적인 시정작업을 포옹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들은 환경보호부의 전문가를 요청해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호법 준수의식을 제고시켰다.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1년사이 기층 집법인원들은 기업의 주체의식이 뚜렷이 증가되고 환경보호법의 레드라인을 범하는 기업이 대폭 감소되였음을 보편적으로 감수할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가 피해자이고 행동자이다. 새 환경보호법은 대중과의 련결을 특히 중시하여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대중참여를 독려했다.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외에도 이와 련결되는 새 대기오염 방지법도 이미 발표됐고 수질오염 방지법의 수정, 토양오염 방지법 및 핵안전법의 제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환경보호법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끊임없이 완벽화되여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위해 복무하고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국제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