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북한인권법
[앵커]
2005년 발의돼 국회에서 잠을 자던 북한인권법도 11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영두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한 북한인권법.
유엔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2005년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야 본격 논의가 시작됐고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의화 / 국회의장] "북한인권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일부는 3년마다 북한 인권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설치됩니다.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아니면 통일부 아래에 두느랴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진통 끝에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탄압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근거로 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 활동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인권대사도 신설됩니다.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국제적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를 하도록 해 대북지원 '퍼주기'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