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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험검역부문: 수입유제품 구매는 이렇게 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16일 10:55
국제물류 운수업종의 비약적인 발전과 유럽련합의 우유배당정책 완화, 국내 소비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신선하고 질좋은 수입 액체우유가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있다.

3월 15일, 《소비자권익일》을 맞으며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수입우유 가격의 인상과 더불어 가짜저질 수입우유제품들도 속출하고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수입유제품들의 정확한 감별법을 공개했다.

흔히 보는 액체우유에는 바스살균우유(巴氏杀菌乳)와 멸균우유(灭菌乳), 조제우유(调制乳) 등이 있다.

수입우유를 구매하려면 우선 수입우유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바스살균우유는 생선한 우유를 원료로 하여 바스살균처리를 거쳐 제조된 액체우유로서 《생우유(鲜牛奶)》로 표시된다. 우점은 우유속의 단백질 및 비타민이 기본상 손실되지 않는것이며 결점은 품질보증기간이 짧고 저온보장, 저온류통(冷链运输)해야 한다는 점이다.

멸균우유는 생선한 우유 혹은 복원우유를 원료로 하여 보조재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멸균처리를 거쳐 제조된 액체우유로서 《순우유(纯牛奶)》로 표시된다. 우점은 품질보증기간이 6-12개월이고 상온에서 보관, 운수하기 편리하다는 점이며 결점은 고온멸균을 거쳤기에 영양성분 손실이 많다는 점이다.

조제우유는 90%이상의 생선한 우유 혹은 복원우유를 원료로 하고 기타 원료 혹은 식품첨가제 혹은 영양강화제를 첨가하고 살균 혹은 멸균 처리를 거쳐 제조된 액체우유로서 《바나나우유》, 《호두칼슘우유》 등으로 표시된다. 우점은 수요에 따라 기타 원료 혹은 식품첨가제 혹은 영양강화제를 첨가하여 영양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점이고 결점은 우유의 성분함량이 낮고 각종 식품첨가제를 첨가하였다는 점이다.

중문표시를 보아야 한다.

《식품안전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한 예포장(预包装)식품, 식품첨가제에는 마땅히 중문표시가 있어야 하고 법에 따라 외국어와 중문으로 된 설명서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표시, 설명서는 마땅히 본 법률 및 우리 나라 해당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돼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대리상의 명칭, 주소, 련계방식 등이 표기되여야 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수입유제품의 중문표시는 단지 외부포장에만 인쇄할수 있으며 곁붙이면 안된다. 때문에 수입우유를 구매할때 중문표시를 잘 관찰해야 한다.

1.표시에서 생산날자와 품질보증기간을 보아야 한다.

수입우유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공장 출하검측, 해상운수, 세관신고, 검험검역 등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2개월좌우가 걸린다. 액체우유의 품질보증기간은 9-12개월이며 품질보증기간에 가까울수록 일정한 위험(风险)이 뒤따른다. 때문에 검험검역부문은 소비자들이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구매할것을 권장한다.

2.단백질함량을 보아야 한다.

국가표준에 의하면 순우유제품(바스살균우유, 멸균우유)의 단백질함량은 ≥2.9g/100ml이고 조제우유의 단백질함량은 ≥2.3g/100ml이다. 하지만 우유로 착각받는 우유음료(乳饮料)의 단백질함량은 ≥1.0g/100ml이다. 단백질함량이 높은 우유제품일수록 원유 함량이 더욱 높다. 소비자들은 단백질함량에 근거해 우유의 영양가를 추측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검험검역부문에서는 검험검역에 합격된 수입식품에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한다. 소비자들이 만약 이미 구매한 제품에 의혹이 있을 경우 상가에 그 제품의 신분증인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의 복사본을 요구하여 확인할수 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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