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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방화구에서 담배피우면 철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16일 13:51
길림성정부는 삼림방화명령을 발표해 공직자가 삼림방화구에서 지전을 태우거나 야외서 담배를 피우면 일률로 공직을 해고하기로 했다.



명령은 삼림방화기간에 현급이상 인민정부, 림업행정 주관부문과 당지 기상부문은 합동화재위험회의토론과 발표제도를 건립하고 사회에 미리 경보를 보낼것을 요구했다.

삼림방화기간에 림구의 단위, 입주호와 림구에 진입한 인원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엄하게 집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상응한 처벌을 준다.

공직자가 방화구내에서 지전을 태우거나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일률로 공직을 철소하며 비공직자에겐 엄한 경제처벌을 준다고 조례는 썼다.

조례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지만 제지시키지 않은 지도간부에 대해 일률로 행정처분을 주며 화재가 발생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일률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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