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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9년만에 허위 밝혀져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18일 13:53

"전남편 폭력 피하려 유산사실 숨기고 신고"…공소시효 만료

경찰,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수사 중 '9년 거짓' 드러나

(이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이천의 한 30대 주부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수사를 받던 중 애초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이 여성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자 이후 유산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출생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1월 A(39·여)씨는 동거하던 B(4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병원에 따로 가진 않았지만 간이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수시로 A씨를 폭행해왔지만, 임신사실을 전해듣고는 태도가 바뀌었다.

A씨는 모처럼 찾아온 행복에 젖었으나 두달여 뒤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 다시 간이 임신테스트를 하자 아기가 자연유산된 것으로 나왔다.

유산사실을 B씨에게 숨기기로 한 A씨는 가출해 시설에서 지내다가 같은해 10월 B씨에게 돌아와 "아이를 낳았고, 현재 포천의 친정집에서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10월 혼인신고와 함께 출생신고까지 했다.

그뒤로도 첫째를 B씨에게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친정에서 잘 키우고 있다. 우리집은 너무 추워서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는 동안 B씨의 폭행도 이어졌고, A씨는 그때마다 가출해 수개월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길 반복했다.

부부싸움과 아내의 가출이 이어지자 B씨도 더이상 첫째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

둘은 2009년 둘째를 낳는다.

그렇게 결혼생활은 안정되는가 싶었지만 둘은 2012년 이혼한다.

둘째를 맡아 키우던 A씨는 2014년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어 관할 읍사무소로부터 독촉장을 받자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2년을 버티던 그녀는 최근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선 빠져나가지 못했다.

최근 A씨는 관할 읍사무소를 찾아 대안교육에 대해 문의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아이를 꼭 데리고 나오셔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큰애가 친척집에 있다"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공무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애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둘째 아이가 초산이었다는 소견을 들었고, 만삭이었을 2007년 7월 임신부로 볼 수 없는 A씨의 사진, 가족과 전남편의 진술,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거쳐 A씨의 첫째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출생신고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처벌하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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