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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한국국적 취득하게 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30일 10:05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기자=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가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을가? 답변은 “NO!”

  현행법상 한국에서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중국국적 동포의 아기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가?

  중국국적 아기라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여권을 신청·발급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외국인등록증)를 받은 다음 중국에 돌아가 호구소재 관할 파출소에서 호구등록을 하면 출생신고가 끝난다.

  한국국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 시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며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권신청은 원칙상 출생 후 한달 사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은 2주가 걸린다.

  여권신청 시 필요서류

  ▶아기출생증명서(출생병원에서 발급)

  ▶아빠, 엄마의 외국인등록증, 여권, 결혼증, 호구부

  ▶아기여권용사진(3장)

  ▶여권신청서, 성명서(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수수료: 3만8천원(한화)

  (주의할 점은 대사관방문은 꼭 사전 인터넷예약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대사관 방문시 꼭 아빠, 엄마와 아기가 동행해야 한다. 신청접수 시 가족인증사진을 찍기 때문이다. 여권수령은 택배와 대사관 직접 방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택배는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고 직접방문은 오전 11시 30분 까지만 가능하다.)

  비자(외국인등록증)신청 시 필요서류

  ▶아기여권, 아기 출생증명서(중국어번역본 공증, 인증 서류), 아기여권용사진(1장)

  ▶아빠, 엄마의 외국인등록증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통합신고서(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수수료:1만원(한화)

  중국호구신청(만 1세 전 신청)시 필요서류

  ▶아기출생증명서(중국어번역본 공증,인증 서류),

  ▶아빠, 엄마의 여권, 결혼증, 호구부

   weeklyc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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