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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바닥재에 걸려 넘어진 피해 보상문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06일 15:11
장춘기차역에서 나온 장모는 아이를 안고 역전광장을 지나다가 훼손된 바닥재에 걸려 넘어졌다. 그바람에 아이가 장모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 자지러지게 울다가 인차 토하는 등 증상을 보여 광장책임측을 찾는것을 뒤로하고 아이를 안고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의 상태는 일단 관찰이 필요한거라지만 이런 경우 해당 책임추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장모를 비롯한 시민들은 알고싶어한다.물론 장모는 사고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가본 기자에 의하면 밑이 배수도관같은 자리로 보이는데 그 위에 폈던 바닥재가 중간으로 끊긴 상태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주변을 보아도 정도부동하게 훼손된 바닥재들이 눈에 띄였다.부근의 시민들도 방치된 바닥재문제를 지적하고있었으며 훼손원인을 겨울간 눈 청결차가 다니면서 조성된걸로 추정하고있었다.

그럼 장모와 같은 행인의 피해보상문제는 구경 어떻게 추궁해야 하는가?

북경영과장춘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는 이런 경우 사고지의 재산권단위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바닥재관리가 타당하지 않아 당사인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했다면 당사인은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 사고지 재산권단위에서 배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다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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