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손해보험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로인손해보험사업은 정부인도와 시장운행, 공익구현, 보험자원가입 원칙를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은 실정에 근거해 로인 손해보험 구매정책과 보험회사 격려정책을 완비화하여 손해보험을 광범한 로인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조건이 허락되는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퇴직종업들을 손해보험에 가입시켜주거나 보험비를 일정하게 보조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제품설계를 최적화하고 운영원가를 줄이며 보험책임범위를 더 넓히고 배상봉사절차를 편리하게 하며 현대봉사수단과 인터넷기술을 리용해 로인들에게 편리하고 고효률적인 봉사를 제공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