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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쓰비시,강제연행 中피해자 3천여명에 보상금…전후 최대 규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6.01일 15:32
1인당 1천800만원 지급 합의…"통절한 반성"·"심심한 사죄" 표명

  (흑룡강신문=하얼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날 미쓰비시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은 강제연행돼 노동한 중국인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한화 약 1천 80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교도통신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아사히 신문은 '사죄금'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번 화해안의 적용을 받는 중국인 피해자는 3천 765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특정돼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액은 한화 752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다.

  더불어 미쓰비시는 개인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한화 약 10억 7천 만 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한화 약 21억 5천만 원)을 각각 내기로 했다.

  이번 화해는 일본 기업이 전후 배상과 관련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국가 대 국가 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에 따라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에 대해 제기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죄하고 금전 보상에 응한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고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전후 보상 문제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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