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범행도 진화한다?...“한쪽면 진폐.반대면 위폐”
5만원권 지폐를 가로로 잘라 한쪽 면은 진폐, 반대 면은 위폐를 붙여 가짜 5만원권을 제작 및 사용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화위조)혐의로 장모씨(46)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컬러프린트가 가능한 복합기를 설치해 놓고 지폐의 앞면과 뒷면이 일치하게 1회 3장씩 복사할 수 있는 지폐 크기의 고정용 틀을 제작했다.
장씨는 진폐의 앞면 은선 오른쪽 신사임당 그림 부분을 뒷면과 분리한 뒤 그 자리에 복사본의 신사임당 그림부분을 스프레이 풀을 이용해 붙여 위조지폐 1매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은 진폐의 앞면 은선 오른쪽 신사임당 그림부분을 복사한 위폐에 붙이고 위조방지를 위한 띠형 홀로그램 부분은 홀로그램 시트지에 5만원권 로고를 압인한 뒤 가위로 오려 붙여 같은 번호의 위조지폐 1매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진폐 1매로 위조지폐 2매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5만원권 위조지폐 42매를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실제 지난 3월 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제과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했으며 제과점 종업원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폐여부가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진을 확보·추적해 장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장씨가 위조한 5만원권은 한 부분이 진폐가 사용돼 정교하게 위조된 지폐이며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다량의 지폐를 위조할 수 있는 홀로그램 시트지·복사용지·복합기 잉크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자영업자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