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당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 성 단둥에서 밀무역에 관여하던 북한 공작원 간부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간부 집에서 거액의 금품을 발견해 압수했는데요.
대북제재 금지 품목인 금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공안 당국이 랴오닝 성 단둥 시에서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한 것은 이달 초입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지난 2일 귀국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심야에 이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도 압수했습니다.
현금이 3천만 위안, 우리 돈 53억 원어치였고 금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품목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체포된 간부는 몇 년 전부터 단둥에 주재하면서 밀무역에 종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북제재가 시행된 뒤에는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밀무역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이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