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6년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 집거향과 촌의 기초시설 건설과 기본공중봉사 시설, 생태환경 보호와 주거지 환경 퇴치, 민족문화 계승 등 4대 분야 항목건설에 중앙예산내 투자계획으로 5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투자계획을 구체적 항목으로 세분화한후 개혁발전위원회에 신고할것을 관련 성과 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퇀 개혁발전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요구에 따라 관련 성과 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퇀은 10%이상의 비률로 지방 부대자금을 배치해야 하고 공익성 건설항목은 현급 이하와 집중 극빈지역의 지방투자를 취소하게 된다.
또한 관련 성과 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퇀은 제때에 항목건설 월간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이란, 전국 총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28개 민족을 가리킨다.
전국 제5차 인구 보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은 169만5천명인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발전에 대한 지지사업은 련 몇년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업 요점으로 내세워졌다.
해마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에 대한 지지강도를 확대할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