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재차 천명하고 남해에서의 각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중국 남해제도는 동사(东沙)군도, 서사(西沙)군도, 중사(中沙)군도와 남사(南沙)군도가 포함된다. 중국인민은 이미 남해에서 2000여년동안 활동해왔다. 중국은 최초로 남해제도와 해당 해역을 발견, 명명, 개발, 리용해왔고 가장 일찍 남해제도 및 해당 해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인 주권과 관할을 행사해왔으며 남해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립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중국은 일본이 침략전쟁기간에 불법적으로 점유한 남해제도를 되찾고 주권행사를 회복했다. 중국정부는 남해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47년 남해제도의 지리적명칭을 수정하고 “남해제도지리지략(南海诸岛地理志略)”과 남해단속선(断续线)을 표기한 “남해제도위치도(南海诸岛位置图)”를 편찬, 1948년 2월에 공식 발표하여 전세계에 알렸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설립된이래 남해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견결히 수호해왔다. 1958년의 “령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성명(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 1992년의 “중화인민공화국 령해 및 린접지역법(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 1998년의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법(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및 1996년의 “‘유엔해양법공약’을 비준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批准〈联合国海洋法公约〉的决定)” 등 일련의 법률문서들은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진일보로 확정했다.
3. 중국인민 및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력사실천 및 중국정부의 일관된 립장을 토대로 하고 중국 국내법 및 “유엔해양법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 및 해양권익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포함된다.
(1) 중국은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와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해제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있다.
(2) 중국 남해제도는 내수, 령해 및 린접지역을 소유하고있다.
(3) 중국 남해제도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소유하고있다.
(4) 중국은 남해에서 력사적권리를 가지고있다.
상술한 중국의 립장은 해당 국제법과 국제적실천에 부합된다.
4. 일부 국가들의 중국 남사군도 일부 섬과 초석에 대한 불법점령 및 중국이 관할하는 관련 해역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중국은 줄곧 견결히 반대해왔다. 중국은 계속하여 직접적관련이 있는 당사국과 력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국제법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남해 해당 분쟁을 해결할것이다. 중국은 직접적관련이 있는 당사국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해당 해역에서의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림시배치를 취하여 호혜상생을 실현하고 공동으로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것이다.
5.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해에서 향유하는 항해 및 비행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기타 연안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해의 국제항공통로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공동으로 수호할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