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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서 발표해 남해관련립장 표명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7.13일 15:56
국무원 뉴스판공실은 13일,“중국 견결히 담판 통해 남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의 해당 분쟁 해결 견지”백서를 발표했다.

2만여자로 된 백서는 머리말외 남해제도는 중국의 고유령토, 중국과 필리핀이 남해에서의 해당 분쟁의 유래, 중국과 필리핀이 이미 남해의 해당 분쟁해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필리핀이 재차 분쟁의 복잡화를 초래한 행위, 중국이 남해문제를 처리하는 정책 등 다섯가지 부분이 포함되였다.

백서는 중국인민은 이미 남해에서 2000여년간 활동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초로 남해제도와 해당 해역을 발견, 명명, 개발, 리용해왔고 가장 일찍 남해제도 및 해당 해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인 주권과 관할을 행사해왔다. 중국의 남해제도에 대한 령토주권과 남해에서의 해당 권익은 기나긴 력사과정에서 확립됐으며 국제사회의 광범한 승인을 받았고 충분한 력사와 법리적근거가 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남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의 해당 분쟁의 핵심은 필리핀이 중국 남사군도 일부 섬과 초석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산생한 령토문제이다. 력사와 국제법으로 볼 때 남사군도의 일부 섬과 초석에 대한 필리핀의 령토주장은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이외 국제해양법제도의 발전이 해양경계에서의 중국과 필리핀의 론쟁을 초래했다. 중국과 필리핀 량국은 해상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할데 관해 여러번 협상했고 해당 분쟁을 담판협상으로 해결할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또한 량자 문서에서 여러번 확인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필리핀 당시 정부가 2013년에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은 중국과 필리핀이 통과한 담판으로 분쟁을 해결할데 대한 협의를 위반하고 중국이 “유엔해당법공약”의 체약국으로서 자주적으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하는 권리를 침범했으며 “공약”의 분쟁해결절차를 람용했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요청에 응해 건립된 남해중재안중재재판소는 처음부터 관할권이 없으며 재결 또한 효과가 없고 구속력이 없는것이다.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재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이 재결을 받아들이지도, 승인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중재재결을 기초로 한 주장과 행위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시종일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하고 견결히 국제법치를 수호하고 추진하며 국제법을 존중, 실행하고 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견결히 수호하는 한편 담판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것을 견지하고 규칙기제로 분쟁을 관리, 통제하는것을 견지하며 상호리익과 협력으로 윈윈을 실현하는것을 견지하며 남해를 평화의 바다, 친선의 바다와 협력의 바다로 건설하기 위해 진력할것이다. 중국은 지역국가와 함께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을 견지하고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해에서 향유하는 항해와 비행 자유를 견결히 수호하며 역외국가가 지역국가의 노력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으로 창도함으로써 남해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할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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