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중앙 종합퇴치 판공실을 비롯한 7개 부문과 공동으로 최근 “신분증 사용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공고”를 공동 제작하고 발부했다.
공고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위 및 사업일군들은 주민 신분증 확인검사 의무를 참답게 리행해야 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개인은 불량 신용자들을 기록하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했다.
전하는데 의하면 현재 타인의 신분증을 리용해 은행신용카드를 내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고는 또, 광범한 대중들은 가짜 신분증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남용하고 또 팔고사는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공안기관과 관련 주관부문에 검거할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민신분증과 관련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루설하거나 절취하고 매매하는 등 불법범죄행위를 단호히 적발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해야 한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