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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렬차 흡연자, 1차 처벌 티켓구매 정지… 계약체결후 재범하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8.16일 15:11
(흑룡강신문=하얼빈) 기자가 철도부문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어제(15일)부터 고속렬차에서 흡연으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려객들은 일시적으로 전국 각 고속렬차의 티켓구매가 정지된다고 한다. 정지당한 려객들은 계약서를 체결해야지만 티켓을 다시 구매할수 있다. 이외 협의를 체결한후 재차 범한다면 전국 각 고속렬차의 모든 서비스 리용을 정지한다고 힌다. “탑승금지”의 기한이 언제까지 될지는 철도 관련 부문은 아직 상세한 규정이 없다고 표시했다.

  국무원에서 발부한 “철도안전관리조례” 제77조 “고속렬차 흡연금지”에 관한 규정을 락착하고 고속렬차의 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부한 관리조치는 루차 범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인 제한조치는 관광객이 만약 고속렬차에서 흡연하여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내렸을 경우 그날부터 전국렬차 티켓시스템(매표창구, 12306사이트, 휴대폰, 자동구매기를 포함)에서 전국 고속렬차의 티겟구매가 정지된다. 려객들은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임의의 철도서비스중심에서 협의서를 체결한후 렬차티켓을 구매할수 있으며 보통렬차는 구매제한을 하지 않는다.

  만약 협의서를 체결한후 재차 위법행위를 발견한다면 전국 모든 고속렬차의 서비스를 정지당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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