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사회조직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조직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반포하고 통지를 하달해 해당 의견을 실제에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 집행할것을 각 지구 각 부문에 요구하였다.
의견은 2020년까지 달성할 총적 목표를 제기하였다.
2020년까지 통일 등록되고 각 사 책임을 다하며 상호 협력이 원활하고 급별 책임을 관철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조직관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2020년까지 한층 더 완비화된 사회조직 법규와 정책을 내오고 한층 더 효과적인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며 더 강력한 당조직 작용을 발휘하고 더 최적화된 발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 분리를 실현하고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에 따라 자치를 실현하는 사회조직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한편 구조가 합리하며 기능이 완비화되고 경쟁이 질서있게 이루어지며 자률적으로 신용을 지키고 활력으로 넘치는 사회조직 발전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의견은 또 지역사회 사회조직 육성과 발전에 큰 힘을 들이고 사회조직 발전 정책과 조치를 완비화하며 법에 따라 사회조직 등록 심사를 참답게 진행하고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며 사회조직의 대외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조직 자체건설과 사회조직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조직실시를 잘할데 관해 구체적으로 포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