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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임 시술 지원 전계층 확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8.26일 17:15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Korea.net] 다음달부터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된다.

또,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급여가 월 1백50만원에서 최대 2백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생아 2만 명+α’ 저출산 보완대책을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이다.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소득 하위계층에는 지원금과 지원횟수가 상향되기 때문이다. 난임 부부는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이 쉽지 않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고비용 의료 시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5백83만원) 이하 계층만 난임 시술을 지원해왔으나 올 9월부터 전면 지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백16만원) 이하 가구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 지원 비용과 횟수도 올라 최대 9백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1회당 1백9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앞으로 2백40만원으로,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난임시술 전면 지원 확대, 일ㆍ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둘째부터 시작되는 다자녀 우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첫째 자녀 갖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보완 대책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현재 5만 명에서 9만6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가 맘 놓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 등 고용상의 배려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

남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급여도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둘째 자녀를 낳고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3달간 최대 월 2백만 원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1백50만원에서 50만원 오른 것이다. 그 밖에, 3자녀 이상 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확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면적50m²)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기로 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are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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