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혁심화 중앙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총서기가 8월 30일 오전 전면개혁심화 중앙지도소조 제27차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였다.
연설에서 습근평총서기는 당면과 향후 한시기는 전면개혁심화의 시공 고봉기이고 개혁 과업을 관철하는 공략기로서 대책 마련, 통일 계획, 관철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기정 시간표, 로정도에 따라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작용에 더 중시를 돌리고 제 분야, 제 차원, 제 고리의 모순과 문제를 대상성있게 해결하며 기반 버팀 작용을 강화하고 계통 집성에 중시를 돌리며 업무기제를 완비화하고 감독조사와 관철을 엄격히 하며 개혁의 정밀화, 세부화 수준을 높여 전면개혁심화 사업을 드팀없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표하였다.
전면개혁심화 중앙지도소조 부조장인 리극강, 리운산, 장고려 등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록색금융체계 구축 관련 지도의견”,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데 관한 의견”, “정부 자원 배치방식을 혁신할데 관한 지도의견”, “지적가치 확대를 방향으로 한 분배정책실행에 관한 몇가지 의견”, “의약보건체제개혁을 한층 더 보급하고 심화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 “가난해탈 공략책임제 실시방법”,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방식을 완비화할데 관한 의견” 등을 심의채택하였다. 회의는 또 “중점 생태기능구 산업 시장 접근 제한리스트 편성 실시방법”, “생태문명건설 목표 평가심사방법”, “부분적 성의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시점 실시 상황보고”, “생산경영활동 종사 사업단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 “공공문화시설의 뢰봉따라배우기 자원봉사 실시 의견”, “개혁시점 정돈 규범화 상황보고”, “전면개혁심화 중요조치 제정과 관철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 등을 심의채택하였다.
회의는 가난해탈 공략을 추진하는 관건은 책임을 개인에게까지 관철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중앙이 통일계획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총적 책임을 감당하며 시, 현에서 관철을 틀어쥐는 가난구제개발사업기제 형성을 다그치고 책임이 명확하고 각자가 제 책임을 다하며 합력을 형성해 공략하는 책임체계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 대안을 제기하고 강력한 조치로 강경한 과업 관철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특히 빈곤지역 당위원회와 정부는 가난해탈 공략 책임을 층층이 관철하고 중앙 각 부문은 보조를 같이하며 협동 작전하고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세가지 권리 분할을 실시하는것은 가정도급제이후 농촌 개혁의 또 하나의 제도적 혁신이고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자아완성이다.
회의는 농민과 토지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개혁 주선을 둘러싸고 농촌토지 집단소유제의 효과적 실현 형식을 부단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농촌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집단소유를 반드시 견지하고 농가구 도급권을 엄밀히 보호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농가구의 토지 도급지위를 대체하고 그들의 도급권을 박탈,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토지 경영권을 활성화시키고 법에 따라 집단소유권과 농가구 도급권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거래 계약을 통해 획득한 경영주체의 토지 경영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안정적 경영 예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중점생태기능구 산업 시장 접근 제한 리스트를 편성하는것은 각종 개발 활동을 엄하게 관리 통제하며 자연생태계통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생태계통의 안정성과 전체성을 수호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길림, 강소, 산동, 호남, 중경, 귀주, 운남 등 7개 성과 직할시에서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시점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였다.
전면개혁심화 중앙지도소조 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 관계부문의 관계자들이 회의에 렬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