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언론출판방송영화총국이 최근 “인터넷 시청취 프로그램의 생방송 업무관리에 관한 통지”를 내여 인터넷 방송기구들이 관련 규정대로 생방송 업무를 전개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인터넷 시청취 프로그램 운영기구의 기술과 인원, 관리 및 내용심사 능력이 모두 구비되여 프로그램 방송 안전과 내용파악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생방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사회자, 초대 출연자, 생방송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생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건전하고 국가 법률과 법규에 위배되지 말아야 하며 저속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과도한 오락화 경향을 방지하며 배금주의와 사치향락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을 제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