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의 유명 동영상서비스 운영업체 운영진이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혐의로 쇠고랑을 차게 됐고 회사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뎬구(海淀区) 인민법원은 13일 오전 열린 콰이보(快播) 1심 재판에서 왕신(王欣) CEO에게 음란물 유통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백만위안(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왕신 CEO 외에도 콰이보 측에도 1천만위안(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콰이보는 음란 동영상을 대규모로 유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이익을 취했다.
법원 측은 "왕신 CEO가 콰이보에서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며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결정, 비준, 지휘 등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2007년부터 서비시를 제공한 콰이보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음악파일을 한번에 정리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최신 영화 다운로드와 주변의 영상 공유까지 가능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관련 부문이 지난 2014년 콰이보가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과 음란물을 여러 차례 유통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서비스가 중지됐었다.
이후 2015년 베이징 하이뎬구 법원은 콰이보 및 왕신 CEO 등 기업 고위급 관리에 대한 기소를 접수하고 심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