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경찰서.
국내 대표 조선족단체가 조선족들의 상부상조를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모으고 불법 대출 업무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거주 조선족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불법대부를 한 혐의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모(65·여) 씨 등 단체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재한조선족연합회는 한국에 귀화한 유 씨가 국내 조선족들의 정착과 친목 도모를 위해 2000년 설립한 단체로 8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 400여명으로부터 "매달 원금의 1.5%를 이자로 주겠다"며 74억8천여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10억7천여만원을 조선족들에게 월 2% 이자를 받고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식으로 챙긴 수익금을 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선족 임시 거주지 '쉼터우리집' 운영비나 연합회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수익금은 한때 10억원까지 불어나기도 했지만 국내 방문취업(H-2) 비자 체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대출금을 갚지 않고 귀국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면서 2013년부터 적자가 났다. 그럼에도 유씨 등은 계속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많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올 6월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끼리 상부상조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관련 부문의 관리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 및 대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