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 법원이 동반자살을 약속해놓고 살아남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청년넷(中国青年网)의 보도에 따르면 차오저우시(潮州市) 차오안구(潮安区) 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우(吴)모 씨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02년 둥관(东莞)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천(陈)모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이후 동거해왔다. 그러던 중 도박에 빠진 두 사람은 거액의 도박빚을 지게 됐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동반자살하기로 약속했다.
2014년 10월 22일, 우 씨와 천 씨는 차오저우시의 모 호텔에 체크인한 후 미리 쥐약을 타놓은 바이주를 절반씩 마셨다. 30분이 지난 후, 천 씨에게서 구토 등 쥐약 중독 증상이 나타났지만 우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천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지만 우 씨는 나중에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법원 측은 우 씨가 동반자살을 약속했지만 천 씨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은 고의살해죄가 성립된다며 이같은 처벌을 내렸다. 이와 함께 천 씨 유가족에게 배상금 2만5천916위안(435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