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대 살인 혐의 영장 신청…숨진 경찰관 부검 실시
[앵커]
서울 도심에서 사제총기로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기자]
네, 경찰이 성병대에 대해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성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씨의 구속여부는 내일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내일 오후 혹은 내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오늘 오후 경찰은 성 씨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성 씨가 쏜 총알이 숨진 김창호 경감의 폐를 관통하고 대동맥을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1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성 씨의 집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 때 가져온 폭죽 포장지도 브리핑에서 공개했습니다.
성 씨는 폭죽안에 들어간 화약을 꺼내 사제 총기 제작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압수한 성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의 삭제 기록 등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성 씨가 범행에 앞서 총기 제작 방식 등을 검색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성 씨의 동의 아래 밤샘 조사를 벌여 범행 동기와 총기 제작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성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일부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성 씨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또 일각에서 성 씨의 피해망상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현재로선 성 씨의 정신감정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의료기록이 있는지는 국립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압수한 사제총기들은 얼마나 살상력이 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