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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수하면 보수를 다시 빼앗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5.25일 05:05

경솔한 트레이더와 위험관리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마땅히 환수해야 하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JP모건체이스일 것이다. 제임스 다이몬 최고경영자조차 JP모건의 엄청난 트레이딩손실이 자초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쩌면 아닌지도 모른다.

직원으로부터 보수를 환수한다면 JP모건은 여기에 대해 진지하고 투명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수환수(클로백)는 새로운 영역이며 논쟁의 소지가 많은 규정이다. JP모건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제대로 보수환수를 시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을 위한 전례가 될 것이다.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JP모건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촉발된 상황이다. 미국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은 은행들이 크게 사고를 친 2008년에 대해 아직도 화가 난 상태이다.

주주들은 기업이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일부 진전을 기록했다. 기업보수 분석업체인 에퀼라에 따르면 2011년 일종의 환수조항을 두고 있는 포춘 100 기업의 비율은 84%로 2006년의 1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뒤퐁, 3M, 수퍼밸류, 화이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환수조항은 이익을 재작성해야 할 경우 보수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다. 시행령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도드-프랭크 금융법안 역시 환수조항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환수는 흔치 않으며, 시행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JP모건 사건이 터진 것이다. 20억 달러 이상의 트레이딩 손실로 JP모건의 주식가치가 수십억 달러 감소했다. UAW 은퇴의료혜택신탁 등 주주들은 최근에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반대표를 던졌다. 다이몬 최고경영자의 보수도 환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뉴욕시연금펀드 담당자인 존 리우는 “경영진 성과급 환수는 모두에게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로 이게 문제이다. 이번 JP모건 사건에서 특정 규정이 위반되었는지, 트레이더들이 명시된 기준과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명확할 뿐이다. JP모건은 손실발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차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JP모건 거래가 이익을 기록했다면 환수에 대한 말이 나왔을까? 다이몬 최고경영자가 시행을 시사한 JP모건 보수환수가 대중에게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그리고 JP모건에게 규제당국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까?

당연히 보수를 환수해야 하는 명백한 사기사례를 제외했을 때, 직원에게 위험을 감수하되 너무 감수하지는 말라고 요하는 JP모건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환수조항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조나단 메이시 예일대학 기업법 교수는 “환수조항을 적용한다면 트레이드가 정말 잘못 되었다는 뜻이다”고 말한다. “환수는 보복 이상의 것이 아니다.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 않는다. 실수하면 경력에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위험행위를 방지하는 진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보수환수가 트레이드를 망쳐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시카고의 보수전문 변호사 마이클 멜빙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기대를 바탕으로 지급된 보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주주들을 위한 사업관행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레이드의 향방을 보고 보수지급을 결정하는 보수지급 유보나 연기가 환수보다 더 공정한 방법이다.”

팀 바틀 임원보수센터 회장은 “환수를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제한주식지급을 취소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복잡한 다음 사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보수를 더 받기 위해 추가적인 위험을 떠맡는 행위를 방지하는 보수 상한제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보수가 환수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위험기피가 나타남에 따라 기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기업 환수정책이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할 수 없다는 일부 주법을 위반하는 게 아닐까? 한 직원이 잘못했을 때 팀과 관리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까?

쿨리 LLP을 포함한 여러 로펌은 고객들에게 환수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룬 메모를 배포했다. 사베인옥슬리법 등 법규정에 따른 점진적 변화가 환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루고 있지만, 메모를 봐도 의문만이 생길 뿐이다.

JP모건은 보수를 환수할 때 처음부터 명백한 규정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 간 학계는 후판단 편파의 만연에 대해 경고해 왔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생각에 관한 생각’을 저술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실제로 발생한 일을 기반으로 자신의 과거 믿음을 수정하는 행위는 인지적 착각을 불러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판단 편파는 의사결정자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관찰자들이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이몬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인지적 착각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 리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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