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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김영란법', 실행 첫날, 관행 깨는 몸살을 앓았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9.29일 07:54
[서울신문]

2만원대 메뉴에도 예약 실종

화환·부조금 10만원 초과 체크

학교 운동부 해체설 노심초사

정부청사 구내식당 ‘북적’ -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이 점심식사를 하는 공무원들로 붐비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인근 식당 ‘썰렁’ -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정식집은 ‘3만원 이하의 식사’ 규정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한국 사회는 오랜 관행과의 단절을 위한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몸살을 앓았다. 공직사회와 교육 현장, 언론계 등 직접 대상 분야는 물론이고 ‘3·5·10 조항’과 직결된 식당과 유통업계 등은 김영란법이 만들어낼 사회 변화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어수선한 하루를 보냈다. 사소한 부주의로 김영란법을 어겼다가 자칫 시범케이스로 고발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사회 곳곳이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뒤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상황인데도 모호한 법 규정이 많아 국민 다수가 혼란을 겪었다. 특히 가을 소풍을 앞둔 학교는 교사의 점심마저 챙기지 못하느냐고 아우성이었고, 체육특기생들은 시합을 위해 학교를 빠지다가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고민에 빠졌다. 고인의 영면을 비는 장례식장은 화환과 부조금를 모두 준비해 1인당 10만원의 한도를 넘긴 경우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공무원이 자주 찾는 광화문 인근 한정식집들은 3만원 이하의 ‘영란메뉴’를 내놓았지만 저녁 예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학부모 이모(40·여)씨는 “아침에 학부모회장이 학급 임원이 됐다고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돌리거나 학급임원 어머니가 학기 초에 전체 어머니에게 식사나 차 대접을 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됐다는 공지를 돌렸다”며 “하지만 다음달 가을소풍 때 교사의 점심만 빼고 아이들 점심만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하다는 얘기가 많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낮 12시 무렵 공무원들이 주로 찾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한정식 골목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한정식집 주인은 “1인당 2만 5000원짜리 영란밥상까지 내놓았는데 감찰이나 란파라치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며 “다음달 10일까지 저녁 예약이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밤에도 한식집들은 텅텅 비었고,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식당들도 한산했다.

오후 2시 서울의 한 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공기관 직원의 상가에는 조문객보다 가족들이 더 바빴다. 배달기사에게 화환을 보낸 사람을 일일이 물어 확인했고, 화환과 함께 조의금을 내서 1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는 없는지도 살폈다. 받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회사나 언론에 부도덕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게 무섭다고 했다.

스포츠 현장에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들의 이탈과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유명 선수의 경우 각종 후원과 협찬을 받는데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 이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팀으로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부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학교 운동부의 경우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달영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학교 코칭스태프에게 돈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거나 훈련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훈련이나 시합으로 인해 수업에 빠졌는데 결석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면서 “학교에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운동부를 쉽게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8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1건의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공식 접수됐고, 경찰에도 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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